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인증 어린이제품 버젓이 불법판매…나몰라라 하는 ‘네이버’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라” 답변 논란
-중개업자도 유통에 책임져야…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리당국, 인력 부족ㆍ해외수입업체는 직접관리 어려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소규모 인터넷상거래 업체들이 대거 등록돼 있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미인증 어린이용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판매중개업자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만연한 가운데 불법판매로 인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온라인판매 플랫폼인 ‘스토어팜’에서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개업자인 네이버 측의 미온한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 신소연 씨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만 8세 이상’만 사용가능한 어린이용 제품이 성인용으로 거짓표기된 채 판매되고 있다며 네이버 측에 KC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이버 스토어팜 담당자는 “미인증 기기 여부에 대해 (네이버가) 자체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판단을 따르고 있어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그 결과를 접수해주면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온라인판매 플랫폼 스토어팜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이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판매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제공=신소연 씨]

이처럼 네이버 측은 관련 신고를 소비자에게 넘겼지만, 이는 현행법상 엄연히 위법행위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유통사와 판매 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도 안전한 제품의 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토어팜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수입ㆍ구매대행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KC인증마크가 없는 어린이용품이 네이버의 쇼핑 서비스를 통해 판매됐다면 네이버 측도 중개업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단순 판매플랫폼만 제공했더라도 소비자에게 미인증 관련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도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해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온라인 중개업체 관계자들과 안전제품 판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상품등록을 엄격하고 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에 매일 등록되는 제품에 비해 관리감독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당국은 중개업체 스스로 상품등록을 까다롭게 해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매대행만 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다수 등록돼 있어 관리감독이 어렵다. 이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 판매돼 적발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위치하지 않아 직접적인 연락이나 조사ㆍ처벌이 어렵다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다른 중개 업체들은 네이버와 달리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 씨가 같은 제품이 판매된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해당 상품은 이후 각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강제 판매 종료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온라인몰은 대부분 실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중개업자이지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안전제품 판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