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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씨 사례로 본 병사ㆍ외인사] “직접사인이 합병증이라도 원사인이 외상이면 외인사”
-사망 종류 ‘병사’ ‘외인사’ ‘기타ㆍ불상’
-의협 지침 ‘사망 종류, 원사인이 기준’
-서울대병원, 사망 종류ㆍ원사인 변경
-의학계 “외상에 의한 합병증, 외인사”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해 9월 사망한 농민 백남기<사진> 씨의 사인(死因)이 기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로 변경됐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백 씨가 숨진 지 9개월 만의 일로, 병원이 사인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계기로 병사ㆍ외인사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직접 사인이 합병증이라도 원사인이 외상이면 외상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16일 의학계 등에 따르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는 사망의 종류는 ‘병사’ㆍ‘외인사’ㆍ‘기타 및 불상’, 3가지다. ‘병사’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자연사한 경우를 말한다. 간혹 외상으로 인해 치료받다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최종 사인이 질병이기 때문에 병사로 기재되는 사례들이 있다. 백 씨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를 근거로,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판단했다. 


‘외인사’는 대부분 사고사를 의미한다. 외상 또는 외상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자살, 타살도 ‘외인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기타 및 불상’은 사망의 원인을 분류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사체로 발견되었거나 사망 원인이 모호할 때를 의미한다. 주로 변사(變死)일 때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며, 필요에 따라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다.

대한의사협회 지침에는 ‘사망의 종류는 선행 사인(원사인) 기준으로 선택한다’,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고 적시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사망 원인에 심장정지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심장정지는 모든 사망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망의 종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백 씨의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 중 사망의 종류를 수정하면서, 선행 사인도 기존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바꿨다.

의학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 암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선행 사인이 사고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합병증으로 인해 직접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도 “외상으로 인해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백 씨처럼 입원 기간이 거의 1년 정도로 길어졌더라도 사망 원인은 외인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백 씨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백 씨는 317일간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사망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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