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와 ‘틴틴’에 ‘쇼박’과 ‘기프티콘’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27ㆍ여)씨를 구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쇼박’ 거래는 판매자가 인터넷에 ‘쇼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구매자가 해당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매자는 10~20일 뒤 약정한 날짜에 원금의 두배나 1~5만원을 보태 되갚는다. 이러한 ‘쇼박’은 대부분 카페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면 돈을 회수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기프티콘’도 대면 거래가 아닌 통장 입금 거래가 많아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차모(24) 씨 등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부터 ‘기프티콘’이나 ‘쇼박’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김씨는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지난해에만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두 차례 검거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도피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쇼박의 경우 물품의 거래 없이 온라인상에서 금원만 이체되는 것으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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