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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일자리 뺐는다”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화두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에선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저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레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본격 논의를 앞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감원.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경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1%에 달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226만명(14.6%)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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