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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 스토리-양태영 대표·서준섭 대표·이인섭 이사 ②] 낡은 금융의 틀 깨고…‘P2P’의 물결이 몰려온다
中은 83조…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
규제 까다롭고 기준 없어 대부업으로


현재 P2P금융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9일 한국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9901억원에 달한다. 전달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00억원(1520억원)을 넘긴 것을 떠올리면 1년도 안돼 10배 가까운 외형성장을 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선진국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일찍 핀테크에 눈을 뜬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중국의 지난해 P2P금융 신규 대출액 규모는 무려 83조원에 달한다. 중국의 이렌다이는 2015년 12월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해외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보였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것은 P2P금융업체엔 중요한 변수다. 금융위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한 업체에 1000만원, 한 상품에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소득에 따라 투자한도는 최대 업체당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업체는 투자예치금을 자산과 분리해 별도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투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다. 투자정보 공시도 의무화됐다. 공시의무 강화 등은 일종의 우량업체 선별기준이 생긴 셈이란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자금 한도는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는 물론 당장 대출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진 업체에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업계에서는 P2P금융 산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고민은 깊지 않은 반면 규제는 강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기관투자자의 P2P금융 투자 금지 조항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P2P대출채권을 증권화해 기관들의 투자를 끌어냈고 이를 통해 P2P금융 산업 성장을 도왔다.

2015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P2P금융이란 말대신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ce Lending)이라는 용어가 자리잡은 것도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개인간 대출중개를 뛰어넘었단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개인간 대출에 그쳐 아직 P2P금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준섭 비욘드플랫폼 대표이사는 “가이드라인을 떠나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이뤄진 금융업권의 어디에 P2P금융을 포지셔닝을 해야할지 정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P2P금융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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