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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분의 집념’…심폐소생술로 기적처럼 살아난 남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119구급 대원과 병원 의료진이 혼신의 힘을 다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응급환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77분 동안 심폐소생술 약 8000회를 실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 임모(36)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진제공=123rf]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이때부터 임 씨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구급차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는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수차례 시행한 심폐소생술에도 임 씨의 상태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30분이 지나도 경과가 없으면 생존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보고 중단한다.

하지만 의료진은 임 씨의 젊은 나이를 고려해 포기하지 않고 전기 충격 요법을 병행하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77분이 흘렀을 무렵 기적적으로 임 씨의 맥박이 돌아왔다. 그동안 119구급대와 의료진은 약 8000회 심폐소생술을 했다.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체력 소모에 탈진 직전 상태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8%에서 2015년 13.1%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은 “올해 응급처치 교육사업을 강화해 한 가정 안에 적어도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응급처치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그 민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아 자발적인 응급처치를 꺼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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