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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 위한 점역교정사가 기계직이라고?
-직렬없어 사서직 등 공석때 고용
-“전문성 저하…형성평 문제 야기”
-공무원 직급표, 직렬 추가 ‘촉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법이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의 직렬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점자에 한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차별을 금지하는 점자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29일 제정ㆍ공포된 점자법은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전자저작물 포함)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단체들은 ‘점역교정사’라는 직렬이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추가될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점역교정사란 점자책을 만드는 비장애인 ‘점역사’와 점자책을 감수하고 교정하는 시각장애인 ‘교정사’를 뜻한다. 업무 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은 분리되지만 통틀어 칭하고 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점역교정사의 공무원 직렬이 없는 탓에 다른 직군의 채용을 통해 점역교정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달초 시각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개 기관에서 154명의 점역교정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점역교정사직이 아닌 기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서, 상담원 등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역교정사의 직렬이 없다보니 보일러기사, 열관리기능사 등 다른 직군에 공석이 생겼을때 점역교정사를 뽑고 있다”며 “본인의 업무능력과 장애특성에 맞는 업무에 배정 받는 데 한계가 있고 핵심 업무인 점역ㆍ교정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점역교정사는 불가피하게 사서로 채용한 후 점역교정의 업무를 따로 교육시키는 실정이다.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자격증은 필요조건이 아닌 우대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점역교정사의 직렬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는 적은 점역교정사의 수와 법적 근거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학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은 “현재 직렬 문제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직렬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점역교정사 직렬을 추가해야 관련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역교정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직렬 신설과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조만간 점역교정사의 직렬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국의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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