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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ㆍ차벽 원칙적으로 배치 않는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집회현장에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벽과 살수차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들 진압 장비가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제해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 


경찰은 2008년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수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부령 이상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 사망하면서 경찰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앞으로 집회·시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시위’에만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5일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이 될 구체적인 계획을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오는 27일 진행될 경찰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는 다양한 인권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선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나 진술 녹음 의무화 ▷ 수갑ㆍ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 기준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유치장과 조사시설 개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행정경찰에 의한 수사전문 경찰 간섭 배제 등이다 .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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