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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제도의 과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한다. ‘일자리’는 새로운 정부와 국민들의 중요한 화두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문화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 일자리의 12%를 저작권산업이 차지한다고 한다. 저작권산업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받는데 그치지 않는다. 드라마와 대중가요의 한류바람이 화장품, 의류, 관광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듯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에는 미래 환경에서 저작권제도가 ‘진화’해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방대한 작업이 있었다. 30여 명의 저작권법학자들이 1년의 기간 동안 30여 과제를 도출하여 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많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논의결과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저작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집단지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인공지능은 저작권 논의에서 새로운 분야다.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이 아닌 지능’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법학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우리 경쟁력을 파악한 후 국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여야 한다.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과제로는 빅데이터가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정이용규정은 영국과 일본에서 이미 마련되었는데, 우리도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새로운 기술환경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기존 산업과의 공존을 위해 대화합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전자도서관과 출판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도서관과 독자는 전자책을 선호하는 반면, 출판계는 전자책의 보급이 생존의 위협일 수 있다. 전자책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무단복제방지 대책과 함께, 전자책 유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새로운 분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저작물의 ‘복제’가 아닌 ‘사이트접속에 의한 서비스’로 이용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 영화, SW에 이르기까지 ‘복제’하지 않고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복잡한 계약관계를 요구하는데, 공정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기획소송과 저작권 남용으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아다.

특히, 이용자는 자유롭게 이용하고, 저작권자는 광고 수익 등 저작물 이용에 따른 부가적 수익에 의한 대가를 받는 플랫폼 사업모델이 저작권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산업 환경에서 유통사와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익창출모델과 분배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1인 창작기업의 저작권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대책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저작권제도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향상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새롭게 진화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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