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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수정명령 항소법원도 ‘퇴짜’ 쓰레기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번째로 발동한 ‘반(反)이민 수정명령’도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반이민 명령의 현실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로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반이민 명령의 효력중단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판사 13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결론이 났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이익 주장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법권력이 지나친 행정권의 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존 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메릴랜드,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좌초됐다. 

조민선 기자/bonj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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