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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노동정책] “새 정부 근로감독 강화 기조…기업들, 고용환경 변화 대비를”
-법무법인 원ㆍ헤럴드경제 공동주최 설명회
-‘근로감독관 강화’ 역대 첫 대선공약
-최저임금 1만원ㆍ장시간 근로 제재 등 현실화 전제로 대책 세워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고용ㆍ노동관련 정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저시급 1만원, 비정규직 ‘제로’공약 등 노동존중사회 중심의 각종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며 기업들은 향후 정책대응 방향 설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노동정책의 최종목표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고용의 양보다는 질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법인 ‘원’ 과 헤럴드경제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가 발제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rop.com]

이같은 주장은 법무법인 원과 헤럴드경제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이전 정권이 민간선도형 고용정책을 우선시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고용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이럴 경우 기업의 협상보다는 여론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 노동정책의 관심은 비정규직, 청년실업, 간접고용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역대 대선 공약 중 처음으로 근로감독관 강화가 포함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근로감독 강화 기조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업의 고용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도 교수의 설명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법인 ‘원’ 과 헤럴드경제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가 발제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rop.com]

도 교수는 우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새 정부 초반 노동정책의 최대 관전포인트로 내다봤다. 최근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이 일자리 갯수는 물론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소득관련지표 현황을 체크하는 점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기능 강화, 직접고용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근로자 중심의 고용환경에 따른 노동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 교수는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노동정책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선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노동현안들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업 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1만원, 청년고용 확대, 장시간 근로 제재 등 법제화가 아닌 행정권으로 현실화 가능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기업들은 3년 후인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성과주의 임금체계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해 이에 따른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법인 ‘원’ 과 헤럴드경제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가 발제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rop.com]

새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방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업의 노무관리 변화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연장ㆍ야간근무 수당 등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장.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근무체계 시스템의 선제적 개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에 대한 기업측의 인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성차별 뿐 아니라, 감정노동, 알바근로, 현장실습생의 인권 제고와 함께 직장 내 따돌림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기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사관계가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고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노사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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