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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2명에 억대 사기…총각 행세 유부남 징역 2년형
[헤럴드경제] 재력이 있는 총각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 접근, 동거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명으로 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총각 행세를 한 그는 결혼한 아내와 또다른 여성 사이에 각각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과거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출입하며 수억원을 탕진한 전력이 있었다.

인천지법(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은 이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거녀 B씨로부터 38차례 9천400여만원과 승용차 1대를,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또 다른 동거녀 C씨로부터 7차례 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2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금품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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