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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업무지시 7호’ 인권위 강화…靑 수사권 조정 시사
-朴정부 유명무실화된 특별보고 부활
-조국 “수사권 조정 전제 인권친화 경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하는 등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단 한차례의 특별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에 참여정부 이후 인권위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실태를 파악토록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의 권고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율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각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검토 또한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는 1호 일자리위원회와 6호 4대강 사업 관련에 이은 ‘7호 업무지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도 강력시사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인권위 위상 강화와 관련해 기관별 침해사건 통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서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각 기관들이 협의해야 한다.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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