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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걸린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1호 투자자는 'JKL파트너스'
- JKL파트너스, 7개 세부원칙을 모두 준수

- 미래에셋자산운용, IBK투자증권 등 23개社 참여 예정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사모펀드(PEF)인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최초 참여자가 됐다고 24일 밝혔다.

JKL파트너스는 자사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개 세부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의결권ㆍ주주권 행사는 물론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 가치 상승을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정책을 투자ㆍ사후관리ㆍ회수를 포함한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JKL파트너스는 아울러 투자 대상 회사 점검 시 정량적ㆍ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 회사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장근 대표가 이끄는 JKL파트너스는 지난 2001년 7월 설립된 토종 사모펀드로 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한다.

지난 2014년 하림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운업체인 팬오션 인수를 끌어냈으며 최근에는 두올, 하이브론, 까스텔바쟉 등에 투자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IBK투자증권을 포함한 23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IBK투자증권 외에 참여 예정 목록에는 대부분 사모펀드들이 이름을 올렸다.

CGS는 “스튜어드십 코드 1호 참여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향후 PEF 외에도 대형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위기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금융당국에서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중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통해 기본 7개 원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본 원칙은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 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ㆍ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ㆍ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ㆍ전문성 확보 등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도입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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