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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자 미인도’ 변호인단 “檢 수사결과 불복…법원에 재정신청”
-변호인단 “항고 기각한 서울고검 기록 봤는지 의심”
-검찰, 작년 12월 “천 화백 작품 맞다”…5명 불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위작 논란을 빚은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료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2) 씨가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이달 18일 기각했다. 그러자 김 씨를 변호하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 결정에 대해 강한 성토를 쏟아 냈다.


변호인단은 “기각 통지서엔 항고 기각의 이유가 없어 놀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가 정말 사건 기록을 보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다”며 “항고인(천 화백 차녀 김정희)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신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항고인이 급거 귀국해서 서울고검 문앞에서 면담 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김정희 씨는 “천 화백은 생전에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천경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진품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가리기 위해 직접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미인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는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했다.

앞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미인도’에서 천 화백 특유의 채색기법과 제작방법이 그대로 구현된 것을 확인했다”며 “1976년작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화백이 1977년께 중앙정보부 대구분실장으로 근무하던 오모 씨에게 그림 2점을 건네면서 ‘미인도’는 외부인의 손을 탔다. 오 씨의 아내는 같은 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아내에게 ‘미인도’를 선물했고, 김 전 부장은 성북구 자택 응접실에 ‘미인도’를 걸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계엄사령부 산하 기부재산처리위원회에 재산을 헌납하면서 ‘미인도’는 결국 국가의 손에 들어갔다. 이후 재무부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공문에 나온 김 전 부장의 ‘증여재산목록’에도 ‘천경자 미인도’가 기재됐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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