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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적 마약?…대학가 ‘마약풍선’ 무방비 유통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최근 풍선 안에든 기체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진다는 뜻의 해피벌룬, 이른바 ‘마약풍선’이 대학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3일 동국대 학생회는 공식 SNS에서 ‘해피벌룬을 발견하시면 신고해주세요!’라고 학생회 측이 게시한 글에 “22일 오후 ‘해피벌룬’, ‘마약풍선’, ‘5000원’이라는 피켓을 든 남성 두 명을 발견했다”는 제보글이 달렸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두 남성은 500원을 받고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풍선을 팔고 있었다”며 “신고를 받은 학생지원팀 관계자와 부총학생회장이 두 남성을 찾아가 축제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사과를 받은 뒤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풍선 안에 든 기체는 아산화질소로, 원래 치과 수술 등 국소마취제로 주로 사용된다. 이 기체를 흡입할 경우 의지와 상관없이 웃음이 나며 10~20초가량 술에 취한듯한 몽롱한 기분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동국대뿐만 아니라 건국대 축제 현장에도 ‘마약풍선’, ‘환각풍선’의 이름으로 풍선이 판매됐다.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마약 풍선은 대학가 술집·홍대 클럽 일대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

한국에서 아산화질소는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것. 온라인상에서도 해피벌룬을 ‘합법적 마약’이라고 홍보하며 ‘100개 이상 주문하면 할인’등의 마케팅을 앞세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스성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는 오ㆍ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고농도의 가스를 흡입한 경우 구토와 현기증, 호흡곤란,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

마약풍성의 무분별한 판매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의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다. 더 큰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 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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