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혁파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장려하기위해서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거나 시민·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추진으로 대통령·국무총리·행자부장관·경기도지사·성남시장 상을 받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
또 성남시 규제개혁과제 공모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와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해 성남시 조례를 정비한 경우도 해당한다.
해당 공무원에게 시는 1년에 2차례 근무성적 평정 때 최고 1점부터 0.1점까지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성남시 자체 규제개혁 공모에 선정된 경우 1명당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때 우선 선발권도 준다.
한편 지난 2015년 6월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명단이 담긴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협조 요청’공문을 경기도 및 각 시·군에 발송하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은 물론 근속승진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고 근무성적 가점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보수 혜택과 감사에 따른 징계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승진 가점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기관평가점수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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