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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사상 최대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금괴 시가 1135억원, 4개 조직 51명 적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괴 2348kg(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해 그 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중 이라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ㆍ중ㆍ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금괴 적발 수량이 2348kg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며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 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 검사를 회피했다.

또한,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으며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김영준과장(인천세관)은 “특별수사반을 편성ㆍ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ㆍ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금괴 밀수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본의 소비세 인상(5→8%), 한ㆍ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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