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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미’ 뉴페이스 윤석열…재산 ‘과다신고 논란’ 재부각
[헤럴드경제=이슈섹션]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파파미(파도 파도 미담)’ 대열에 합류할 분위기다.

과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윤 지검장의 과거 일화들이 속속 재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 원을 잘못 신고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했다.

그런데 잘못 신고한 내용은 4억5000만원의 채무금을 계산하지 않아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

이에 대해 윤 검사는 2012년 결혼해 같은 해 연말에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윤 검사의 부인은 2005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재산신고 당시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재산 과다신고로 또 징계를

일반적으로 재산신고 누락은 재산을 은폐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것이어서,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했다고 징계를 내리려는 것은 초유의 사태였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건수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징계 사유”라며 꼬집은 바 있다.

앞서 윤 지검장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 검사로 참여해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화가 소개되 화제가 됐다.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리 모의재판이라고 해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학생 윤석열은 이 모의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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