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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감독권 한은ㆍ예보에도 부여해야”
금융위ㆍ금감원 너무 비대
거시경제총괄협의체 설치도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금융규제 권한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나누는 업무와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 대외 요인에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외생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만큼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전염 또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금융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진=미국 대선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제48차 거시경제금융회의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경제관련 정부부처 협의체에서 조정하고 있다. 장관급 협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회의)와 차관급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나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협의체의 권한과 책임 또한 명확하지 않고 때로는 정책조정이나 결정 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금융위,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금융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감독 기능 권한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집중돼 있어 한국이나 예보의 경우 실질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 제약이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조 조사관은 거시건전성 운영체계의 개선과 함께 감독기구 간의 업무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예보 등의 경우 금융감독기능, 정보접근 등에 제한이 있어 실제 위기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조사관은 “해당 기구들이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금융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서로 공유하거나 통합·연계해 시행하고,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의 정리권한 부여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정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 금융산업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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