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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②] “종이 카네이션도 안된다?”…학생ㆍ학부모 ‘혼란’
-카네이션ㆍ편지지 등 규정 없어
-판단기준 모호…권익위 ‘판단불가’

[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로명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문의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권익위는 지난 1월 12일 홈페이지 내 ‘FAQ[사례] 게시판’에 게재한 ‘스승의 날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DB]

해당 글에서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ㆍ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이 카네이션ㆍ고가 편지지ㆍ플래카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게시판에는 ‘꽃으로 꾸민 카드는 가능하냐’, ‘플래카드는 걸 수 있냐’ ‘2000원이 넘는 편지는 가능하냐’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측은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주는 꽃”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삼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신고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정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선물이 가능하다고 보도된 ‘손편지’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유행하는 ’드라이 플라워 편지‘ 같은 경우 생화를 묶음으로 말려 편지지에 붙인 것인만큼 가격이 3000원부터 최대 1만7000원까지 육박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편지도 재질이나 장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편지, 선물 등이 구체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권익위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출처=드라이플라워 엽서 판매처 홈페이지 캡쳐]

이 같은 불확실한 대답에 속이 터지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오모(41ㆍ여) 씨는 “법의 기준을 전혀 모르겠다. 법이 애매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해서 선물이나 편지 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권모(18) 양도 “위반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곤란하다. 그래서 편지지도 따로 안사고 친구들기리 포스트잇에 편지를 써서 모아서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17%는 ‘선생님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답했다.학부모들이 선물을 아직 고민하는 이유로는 ‘김영란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28.3%)라는 응답이 두번째로 가장 많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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