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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필요하다고… 연금저축 ‘깨지말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당장 목돈이 필요할때면 차곡차곡 쌓인 연금저축에도 눈길이 간다. 그동안에 받은 세제혜택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연금 관련 전문가들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보다 출금이나 납부유예, 담보대출 등의 방법을 권한다.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 100세시대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100세시대 종합정보 매거진 ‘THE 100’ 36호에서는 연금저축 해지시 불이익을 강조하며 수령시까지 최대한 계약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김은혜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라며 “중도에 해지하면 그 동안 주었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그 동안 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한다. 연말정산 시 13.2%의 혜택을 받지만, 중도해지시엔 16.5%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입 5년 이내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주민소득세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만약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영리한 출금’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 기타소득세는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발생해 연금저축계좌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중간에 출금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 없다면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출금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라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금융사별 담보대출 이자율은 3~4%대이므로 대출기간이 짧을 경우 활용가능하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납부유예제도(2014년4월 이후 신계약부터 해당, 1회 12개월, 최대 3회 가능)나 자유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의 계약이전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이번호에서는 수익형 상가주택 투자법은 물론 비재무적 정보로 전남 여수 여행정보, 돈가스 맛집 등이 소개됐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심지어 가정의 날이 있는 말 그대로 가정의 달”이라며, “부모는 연어처럼 살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서두르고, 자녀는 일찍부터 독립준비를 서둘러야 100세시대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THE 100’은 NH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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