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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기 싫어도’ 선거벽보 찢으면 구속된다
[헤럴드경제]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기 싫다’며 선거벽보를 훼손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황모(45)씨가 지난 25일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25일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관들이 황씨를 붙잡았고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이고 있는 남성. [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은 노숙인인 황씨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대선을 앞두고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 전국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0여 건, 이중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질러 벽보를 훼손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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