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황모(4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른 곳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양모(60) 씨와 허모(53)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훼손된 선거벽보[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출소 앞에 걸려 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황 씨는 파출소 앞을 지나던 중 선거벽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했다. 그러나 황 씨의 범행 장면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황 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건물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양 씨도 지난 21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양 씨는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마음대로 선거벽보를 붙였다”며 선거 벽보를 아예 뜯어냈다. 나중에서야 선거벽보가 아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구청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관리소장인 양 씨를 검거했다. 허 씨도 지난 26일 영등포역 출구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때도 형사 처벌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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