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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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게는 어느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있다. 수감됐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여서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수감된 경우 군 부대 또는 함정에 오래 기거하는 군인이나 선원처럼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3100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지금 상황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수용자 1800명 중 624명이 투표를 신청했고,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소 투표는 구치소별로 5월 2~4일에 진행되면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5월 2일 거소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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