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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용돈연금…연금저축+국민연금 월 60만원 불과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한달 평균 연금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을 더해도 한달에 6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말그대로 용돈연금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7만원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다. 월평균으로는 26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2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0만원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에 불과했다.

평균 연금수령액이 307만원이라고 해도,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0.2%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6%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1733만명이므로 근로소득자의 32.1%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고, 신탁(13.7%), 펀드(8.2%) 순이었다.

기존계약 납입액 증가 등으로 연금저축은 꾸준히 증가하나 경기 부진, 세제혜택변경 등으로 가입자 증가가 저조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43만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4.2% 줄었다. 반면 해지계약 수는 34만1000건으로 전년에 견줘 1.6% 늘었다.

연금수령자들의 66.4%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받았다.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6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은 이들은 32.4%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 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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