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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인도 이중과세 방지 논의…양국 국세청장 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과 인도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방지해 양국 기업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인도는 천연자원과 노동력, 소비 여력이 풍부한 대규모 시장으로, 진출 기업 수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이다. 그러나 그간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전 가격 과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환수(왼쪽)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이전 가격 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인 정상 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한편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도 불거지기도 했다.

그간 한국 기업은 인도 국세청이 이전 가격에 과세할 때 법정 소송 외에 별다른권리 구제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돼 양국이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행정 동향,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교역,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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