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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벼’농작물재해보험,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자연재해로 출하 못해도 보상
농가부담 20%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24일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하면 되며 가입기간은 6월 9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계약에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경제적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혔다.

가입수확량 범위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평년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평년수확량의 110%까지 보장 가능하게 한 것이다. 평년수확량이 실제수확량보다 적었던 농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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