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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이어 건물 유산도 이름만으로 검색
국토부, 건축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고인이 생전 보유했던 건물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 찾기가 주소 기반에서 이름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하면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건축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조세당국을 통해 고인의 세금 부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과정이었다.

[사진=123RF]

국토부는 건축법을 개정하면 앞으로 건축물 유산 상속과 관련한 국민 불편과 이에 관련한 상속인 간의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조상땅 찾기’ 기능으로 고인의 이름만으로 찾을 수 있었다. 건축물 정보는 이런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는 소유관계가 간단해 대국민 서비스를 했지만, 건축물은 지어졌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안에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해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율은 40%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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