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선진도시 발돋움
-대출금리 추가 할인…모범업소 포상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자계약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해 투명한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계약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세종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추가 인하와 전자계약의 이점을 알리는 활동도 펼친다. 사진은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 인증패 모습. [사진=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했다. 오는 연말에는 ‘실적 우수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ㆍ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으로 그간 부실했던 확인ㆍ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빠른 업무처리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개사무소에선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시에서는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ㆍ점검할 필요가 없어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ㆍ상가ㆍ토지ㆍ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포인트의 추가 인하와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계약 지원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사에겐 과태료와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지는 만큼 직장교육으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산하기관ㆍ시민사회단체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전자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