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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곽범국 예금보험공사사장]4차 산업혁명과 예금자보호
피해액만 5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조희팔 금융사기’를 소재로 한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다.

주인공 이병헌은 체육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밋빛 환상을 심으며 투자를 권유한다. 특히 이병헌은 투자금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매우 안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결과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상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한다. 금융시스템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위험역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건수를 보면 2014년 133건에서 2016년에는 514건으로 286%나 증가했다. 저금리에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쫒는 심리를 악용해서 한탕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요즘 뜨거운 화두중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빅데이터, 로봇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전에는 은행 등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중개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간 직접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경쟁력있는 금리로 신속하게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P2P금융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P2P금융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낳은 혁신의 산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P2P금융 성장세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늬만 P2P금융인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주식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전문용어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정상업체로 위장을 하고 있는 까닭에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는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로만 느껴지게 된다. 자칫하면 서민계층이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및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게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저축은행업권에서 사용중인 예금자보호로고를 순차적으로 은행 등 다른업권으로 확대해서 국민들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업체 또는 상품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법제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뚫으려는 창과 막으려는 방패의 싸움처럼 금융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불법행위와 이를 막아내려는 정부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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