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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완전 포기해라”
저축은행 대주주 인가기준 마련
3개 이상 소유ㆍ지배 불허

[헤럴드경제]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폐쇄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ㆍ지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ㆍ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인가기준은 오는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폐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만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파이낸셜은 오는 2024년까지 계열사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의 사업을 모두 접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ㆍ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일 대주주가 여러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인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나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PEF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책임경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밖에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인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준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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