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부터 무역거래 시 환율 기준은 대금결제 시점으로 통일
매각 예정 주식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헤럴드경제]내년부터 대금결제와 물품인수 시점이 다른 무역거래의 경우 회계상 적용되는 환율은 대금결제 시점의 환율로 일원화된다. 수입과 수출 거래 모두 적용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무역환율의 회계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ㆍ개정했다.


이와 함께 매각 예정인 타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 대상 기업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 등 여타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해당 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관이나 뮤추얼펀드 등은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지분 평가시 기업별로 회계기준을 지분법이나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회계기준 제ㆍ개정으로 기업 회계처리 기준이 통일돼 재무제표 간 비교가 쉬워지게 됐다”며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는 일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공시정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