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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 매점 비싸” 90%…“광고 짜증” 72%
영진위, 첫 영화소비자 조사

“관람료 차등제 요금만 인상” 78%

상영 전 광고 선택권 보장 안돼

극장 입장때 음식 반입해도 된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내 영화관람객 10명 중 9명은 팝콘 등 극장 매점의 상품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때의 지시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월 6~17일 극장을 찾은 관람객 중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집계한 영화소비자 조사 결과, 극장내 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5.2%였고, 이용자 중 매점 제품의 판매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다는 답이 무려 90.2%에 달했다.


매점 이용 시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9009원으로 2015년(7552원) 대비 19.3% 증가했다.

응답자들에게 팝콘 콤보의 적정가격을 물은 결과 평균 5482원으로 집계됐다.

상영관 입장 시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2%였으며, 특정 외부 음식물의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43.2%로 절반 이상이 관련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해 3월부터 한두 달 간격으로 ‘관객의 선택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제를 시행한 이후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관람요금이 인상됐다’(78.1%), ‘낮아졌다’(2.2%)로 응답, 이 제도가 가격 인상만 부추긴 것으로 평가됐다.

평균 체금 인상 가격은 2003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화관람 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30.9%에 달했다.

시민단체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던 영화 상영 전 광고 관람에 대해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91.3%였다. ‘영화상영 전 광고를 보거나 보지 않을 선택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87.9%로 나타났다.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제소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결과이다.

광고 체감시간은 평균 12.4분으로 티켓에 고지된 10분 보다 길게 느끼고 있으며, 응답자들이 답한 적정 광고시간은 평균 5.2분이었다. 극장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상영 고지 시간 10분 후 실제 영화가 상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64.1%였다. 이같은 사실을 안내받은 사람은 20.1%에 불과했고, 경험을 통해 알게됐다는 응답이 78.8%였다.

영화시작 고지시간 이전에 입장한 사람든 90.2%로 이들은 사실상 원치 않는 광고를 모두 보았다. 본편 시간에 맞추어 입장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영화 상영 전 광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명한 응답자(복수응답)는 71.9%였다. 이 중 ‘예고는 괜찮지만 상품광고는 싫다’가 39.4%, ‘모두 보고 싶지 않다’ 19.3% 였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6년 관객 수는 2억1702만 명으로 2015년(2억1729만 명) 대비 0.1% 감소했지만 2016년 매출액은 1조7432억 원으로 2015년 1조7154억 원 보다 1.6% 증가했다. 관객 수는 줄었는데 매출액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관람료 편법인상이나 광고 상영 수입 및 비싼 팝콘 가격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영화는 시민들이 가장 즐기는 문화생활이며, 영화를 사랑하는 소비자야말로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이 차등 요금제, 영화 상영 전 광고, 팝콘 가격 등에 큰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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