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출 수수료가 비트코인?…“사기입니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챙기는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자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바로 잠적했다.

그간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