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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단말기 지원금, 단통법 시행전보다 30% 줄었다“-녹소연
-2013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 25만6000원에서 2016년 17만8000원으로 감소
-같은기간 이통 3사 영업이익은 33%증가, 지원금 줄어든 만큼 영업이익 증가

[사진=최상현 기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받는 보조금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 비해 30%가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2016년도 2015년 보다 20% 감소한 17만8083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년도인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약 31%의 지원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해 영업이익(별도기준)은 시행 직전해인 2013년 2조8000억원(2014년은 KT 구조조정 비용으로 비교 대상 제외)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고 녹소연은 밝혔다. 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증가했다.

녹소연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도 인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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