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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시대, ‘노동자 아닌 노동자’ 늘어난다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추산
-벌금 등 통제는 강화…업체책임은 없어
-ILO 등 국제기구도 보호 입법 요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쁜 생활 속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전에는 전화로 일일이 업체를 통해 이용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당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가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운영가능한 사업 분야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퀵서비스 기사 A 씨는 ‘사장님’이다. 업체와 계약을 하고 스마트폰에 깔린 ‘콜 프로그램’을 통해 일감을 받는다. 최근에는 손님이 업체에 전화로 연락하지 않고 앱을 통해 퀵을 주문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A 씨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기본급을 받지 않는다. 월 평균 매출은 약 300만원. 그러나 손님으로부터 받은 배송비로 프로그램 사용료, 업체 수수료, 유류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모두 제하고 나면 150만원 정도 손에 남는다. 

스마트폰과 앱의 활성화로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됐지만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퀵 기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화면 [사진제공=앱 캡쳐]

말은 사장님이지만 사실상 업체로부터 각종 지시와 제재를 받는 것은 고용된 직원이나 다름없다. 물건 수령은 20분 이내에 해야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직원이 아님에도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오토바이로 일을 하는 만큼 사고의 확률이 높은 게 퀵 서비스 기사의 숙명이지만 산업재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 그나마 퀵 기사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지만 가입률은 1~2%에 불과하다. 특히 여러 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회사와 교섭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 업체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사업자 신분으로 집단적 대응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들에 대한 통제는 보다 간접적이면서도 교묘해지고 있다. 앱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손님이 이들에 대한 서비스 평가도를 매기면 업체는 그에 따라 이들에게 제재를 가한다. 일정 점수가 깎이면 반성문을 쓰거나 퇴출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위치를 항시적으로 추적당하고 휴식 등의 이유로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스마트폰 앱이 활성화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 가사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을 약속하지만 업체는 이 손해를 가사도우미들에게 전가한다. [사진제공=앱 캡쳐]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우리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결성과 가입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했다.

2016년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도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입법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2014년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로 늘린 것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업주나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의 향배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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