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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감호소는 ‘만원’…치료 인력·시설 턱없이 부족
#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복합 쇼핑몰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A(29)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약 15m 높이의 쇼핑몰 4층에서 한 여성이 자신들을 향해 소화기를 집어들고 있었다. 다행히도 소화기는 A씨 일행으로부터 1m 옆 지점에 떨어졌다. 소화기를 던진 B(27)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심형섭)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이었다.

A씨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현행법제에서는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자나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늘어나는 반면, 치료 시설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치료감호 시설은 1987년 개설된 공주 치료감호소다. 이곳 외에 지난 2015년 부곡법무병원이 개설됐지만 수용인원은 50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치료감호소의 수용자 수는 지난 2006년 636명에서 2015년 1212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1156명이 수용돼 정원인 850명을 36% 초과했다. 치료감호소 1인당 수용면적은 3.4㎡로 정신보건법상 최소 수용면적인 4.3㎡ 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치료전담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5일 기준 공주치료감호소에는 1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인원이 1212명이므로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89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7조 2항)에서는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명당 전문의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전담 인력과 시설 때문에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효과가 떨어질 것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건강증진센터 등 지역 사회 내의 각종 센터를 잘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 인력이나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각국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감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지난 5년 간 2950만 달러(약 331억여원)을 들여 치료감호 시설 등을 정비했다. 현재 캐나다는 100~200개의 병상을 가진 다섯 개의 지역 치료 센터를 두고 정신 질환 범죄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고도예·이유정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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