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입자 울리는 자동차 보험
경미한 사고도 15~30%나 할증
고객 소액청구 포기사례 늘어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줄기찬 보험료 인상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할증 요인으로 실제로 지불하는 보험료가 크게 늘면서다. 갱신 때 할증 폭탄을 피하기 위해 소액 보험금은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5년 보험가격 자율화 시행 이후 지난 한해 동안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평균 2.25% 인상됐다. 보험사별로는 MG손해보험이 두 번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1년동안 12.04% 올랐다. 이어 1% 이상 오른 보험사들은 동부화재 3.92%, 흥국화재 2.82%, 악사손보 1.30%, 롯데손해보험 1% 등이었다. 1위사인 삼성화재는 지난 한해 두 차례의 인상으로 2.98%가 올랐지만 연말에 2.7%를 인하했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과 별개로 할증이 증가한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사고건수요율제라는 특별할증이 대표적이다. 대물보상 200만원 초과시 할증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적용음 미처 알지 못하고있다가 보험료 폭탄에 놀라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고건수요율제에 따라 보험 갱신시 직전 1 년동안 한 건의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15~30% 가량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같은 할증을 우려해 아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비중은 지난 2011년 40.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30.9%로 줄었다.

공동인수 물건 증가도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보험사들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단독 인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