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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침묵…포토라인도 무시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법원에 도착해 침묵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취재진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설정한 포토라인도 무시했다. 청사에 진입한 박 전 대통령은 연습한 듯 바로 보안 검색대를 흘끗 쳐다본 뒤 몸을 돌려 그쪽으로 향했다. 이어 도보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 측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거절한 바 있다.

옷차림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와 같은 색의 상의를 걸쳤다. 이른바 ‘전투복 패션’으로 불렸던 바로 그 옷과 흡사한 옷차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올 때와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곤색 계열의 같은 외투를 입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번 검찰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측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까지 오자 현실감을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또한 이미 건물 내부 구조를 익힌 듯 자연스럽게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검찰과 달리 법원 직원이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는 10시 9분 삼성동 사저를 출발, 11분만인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필요성을 놓고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건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을 마친 후 강 판사는 심사 결과와 각종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내일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심문 후 박 전 대통령은 판사가 정해준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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