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정 처음 선 박근혜, 43세 판사 앞에서 자기변론
-박 전 대통령 10시20분 영장실질심사 들어가
-31일 새벽 구속 여부 최종 결정 예정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도착했다. 지난 21일 검찰 출석 때 타고 왔던 차량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는 검찰에 출석한 후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출석했다. 

[사진설명=3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굳은 표정에 아무런 말이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늘 하던 올림머리에 푸른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이 주변에 보이지 않았고 6~7명의 경호원들만 주변을 에워쌌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10시30분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이 99㎡(30평) 남짓 크기의 321호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후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들어와 착석하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석보다 다소 높게 설계된 판사석을 올려다보며 자기 변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나와 있다. 변호인쪽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가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심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혐의가 많아 검토할 서류만 12만 페이지를 넘을 정도여서다. 검찰측과 변호인단 간 다퉈야할 쟁점도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시간(7시간30분)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정 심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관련법은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청사 구치감 등도 대기장소로 거론된다.

영장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법정 심리가 끝나면 추가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록이 방대해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대기 장소를 떠나 즉시 삼성동 자택으로 향한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