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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갈림길' 핵심 열쇠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법원이 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가 적용된 박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그 이유는 크게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과의 형평성 등 3가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 혐의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기업경영 침해, 권력 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대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해당 혐의의 주범 또는 공범으로 활동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구속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둘째로 박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이미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사유가 모두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다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로 공범과의 형평성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다수의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정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요인들이 구속돼 있다. 이들을 사실상 지휘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 측 역시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두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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