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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산출 방법론 개편… 6월부터 적용
- 글로벌 기준 맞춰 시장대표성 강화… 9개 산업군으로 분류
- 펀드운용 불편사항 해소… 6월 9일부터 적용ㆍ시행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피(KOSPI) 200의 시장대표성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코스피 200 지수산출방법론을 개선해 오는 6월 정기변경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구성종목 선정 시 국제정합성을 고려해 글로벌 산업분류체계를 참조, 9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8개 산업군으로 나눴지만, 개선 안에선 세계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경제섹터를 참조해 9개 산업군으로 분류한다.

산업군별로 종목을 선정할 땐 누적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코스피 200의 시장 커버리지 및 기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누적 시가총액 기준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산업군별 누적시가총액이 70%에 달하는 종목까지 선정해 왔다. 개선을 통해 일부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편중되면서 소수종목만 기준을 충족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또, 구성 종목 교체율 완화를 위해 버퍼기준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구성 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할 경우 산업군 구분 없이 미선정된 기존종목 중 잔여 종목수만큼 시가총액 순으로 추가 선정하게 된다. 이전에는 산업군 내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선정해 왔다.

기타 방법론도 일부 조정을 거치게 됐다.

신규상장종목 특례편입의 기준을 완화해 신규 상장 종목 상장 후 15거래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종목 중 50위 이내면 특례편입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같은 기간 시총이 전체 시장의 1%를 초과할 때만 정기변경 이전에 특례편입이 가능했다.

아울러 구성 종목 간 합병 시 지수반영 방법도 변경된다. 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일에 종목 교체 및 합병 신주도 미리 반영해 펀드의 리밸런싱(운용하는 자산의 편입비중을 재조정하는 행위)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종목 교체 후 합병 신주는 상장일에 반영해 펀드운용 시 불필요한 매매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 외 신설법인의 시총 순위가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100분의 80 이내인 경우 구성 종목으로 편입하는 등 새내기 주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유동비율 정기변경 주기를 연 1회(6월)에서 2회(6월 12월)로로 늘리고 5% 단위 대표비율을 적용하던 현행안을 수정, 1% 단위 실제 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수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산업군별로 시장대표성이 큰 종목이 보다 많이 편입되고, 시장 전체 대비 산업군 분포도 더욱 유사해져 지수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며 “초대형 종목이 신규상장할 때 지수 편입기간이 단축되고, 구성 종목 간 합병 또는 구성 종목 분할 시 펀드 운용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2017년 코스피 200 정기변경일인 오는 6월 9일부터 적용된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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