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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초인종 의인’죽게 한 방화범 징역 10년
○… ‘초인종 의인’ 안치범(당시 28) 씨를 죽게 한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ㆍ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치범 씨는 당시 건물에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한 다음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고 질식해 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 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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