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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적 사진·문구…네이버 쇼핑이 너무해
메인 쇼핑탭 광고 과도한 노출
홈쇼핑 시간별 제한과 대조적
“아이들 자주 보는데 지나쳐…”


네이버 쇼핑이 포털사이트 전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 홈쇼핑 등 채널에서 선정적인 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헤럴드경제가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 ‘쇼핑’탭에서 판매되고 있는 171개 상품을 확인(27일 현재)한 결과 이들은 ‘역대급 섹시’ㆍ‘엉덩이 UPUP’ㆍ‘섹시지존 금찌 달라졌어’ 등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제품 판매자는 여성의 하반신 사진을 선정적으로 노출하기도 했다. 

네이버 쇼핑 메인에 상품을 내걸고 판매중인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은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 등을 사용해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미지=네이버 갈무리]

네이버는 최근 만 3년여만에 포털 사이트 메인페이지를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번 사이트 개편의 콘셉트는 ‘단순화’였다. 네이버는 다양한 콘텐츠를 배치하면서도 가로페이지를 1080픽셀(pxㆍ기존에는 940px)로 늘렸다. 하지만 쇼핑 페이지의 선정성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직장인 박세환(29ㆍ서울 서초구) 씨는 “네이버 포털 메인은 아이들도 자주 찾아보는 곳인데 상품페이지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최소한 페이지 1면에는 선정적인 광고를 빼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ㆍ아동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이 노출되는 홈쇼핑은 지난 2006년부터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한 내용의 방송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구체적인 제재가 없지만 선정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한 뒤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쇼핑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통신의 영역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판매 및 판매방식에 대한 심의규정을 통해 홈쇼핑에 관한 내용만을 제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부 선정적인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지만 한정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상의 선정적인 상품 광고는 ‘음란물’ 수준일 경우에만 규제하고 있다”며 “상품 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심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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