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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박근혜, 유죄 확정땐 최고 ‘무기징역’
[헤럴드경제=이슈섹션]뇌물죄와 직권 남용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삼성과 연루된 ‘뇌물죄’다.

이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400억원이 넘는다는 혐의인데, 여기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여기에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한다. 

뇌물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함께 검토한다.

만약 감경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면 형량은 7년에서 10년, 반대로 가중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면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이 매겨질 수 있다. 이는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에게도 적용된다.

또 직권 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판결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혐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부인해왔으며 21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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