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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한 땅 묶어 통합개발…건축협정 더 빨라진다
-김현아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해 인가 절차 간소화 전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된다. 건축협정 체결이 빨라져 신규 건축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23일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123RF]

2015년부터 시행된 건축협정은 노후 도심 주택지에서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 사이에 건축 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주차장ㆍ조경ㆍ지하층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까지 긴 기간이 소요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46개 시ㆍ군ㆍ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돼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아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집중구역 안에서 미리 정해진 세부 기준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주차장이나 조경시설, 지하층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면 도심 노후 주택지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며 “노후 주택지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도시의 집단적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거양득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건축 투자가 늘면서 건설 경기 활성과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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