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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수사착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톡 단체채팅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글을 올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측은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일 강남구 일원동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 구청장은 지난 13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의 글, ‘놈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여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즉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구청장 측은 이런 글과 동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이런 해명에 대해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관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퍼날랐다’는 변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신연희 구청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한 이유는 뻔하다”면서 “본인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니,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꾸며 벌금 100만원 이하를 받아 강남구청장직 박탈을 면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를 토대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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