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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홈쇼핑에서 쏘나타 살 수 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감독규정을 개정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국산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홈쇼핑 사업자가 자동차 보험 등을 판매하는 등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에 대해서는 손보 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나 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인 손보 대리점을 등록 한 업체도 국산 자동차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CJㆍ현대ㆍ롯데ㆍGSㆍNS 등 5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5개사는 TV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을 하는 형태로, 총 8100명의 설계사를 통해 연간 4600억원의 보험 모집 수수료를 벌어왔다.

이에 따라 수입차나 중고차를 제외한 국내 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정상 판매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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