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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분식 공범 안진회계, 중벌 받는다
금주 1년 신규영업정지 유력
타격 크면 자체 폐업할 수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공범으로 지목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이번 주중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딜로이트안진이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주중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과 이달 초 감리위원회를 열고선 제재 건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의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지다. 감사 기업만 1100여 곳에 달하는 딜로이트안진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오는 4월 외부감사 신규ㆍ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또 기업들은 딜로이트안진에서 요청한 재계약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이번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선위에서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안이 의결되면 최소 열흘간의 사전예고 기간 이후 금융위원회 논의ㆍ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5일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딜로이트안진이 신규 감사계약 수임을 12개월간 금지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이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빅4 체제’가 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업계 3위였던 산동회계법인은 대우그룹 회계 사기를 묵인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했다.

한편,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 45억 4500만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과징금 각각 1600만원, 1200만원을 부과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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